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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총정리 — 표준지·주택가격과의 차이까지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지역·연도별 조회, 아파트·건물·오피스텔과의 차이, 확인서 발급과 이의신청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29일 게시

개별공시지가란? (개별지공시지가 조회하기)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해 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직접 조사·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각 필지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개별지공시지가, 토지공시지가, 땅공시지가조회처럼 표현은 달라도 모두 이 값을 가리키며,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쓰입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정보

항목내용
결정·조회시장·군수·구청장 결정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
기준일매년 1월 1일
공시(결정) 기한매년 5월 31일까지
조회 사이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
확인서(확인원) 발급정부24 · 관할 시·군·구 민원실
이의신청 기한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단위단위면적(㎡)당 가격 · 원/㎡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번 주소 또는 도로명 주소를 선택한 뒤 시·도, 시·군·구를 차례로 고르고 지번을 입력하면 해당 필지의 공시지가가 바로 출력됩니다.

  1.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선택합니다.
  3. 지번 주소 또는 도로명 주소 방식을 고릅니다.
  4. 시·도 → 시·군·구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5. 지번(본번·부번)을 입력하고 조회하면 해당 필지의 공시지가가 출력됩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 조회(개별공시지가 조회 사이트)나 개별공시지가열람이라는 표현으로 검색하셔도 같은 사이트를 찾으시는 것이며, 공시지가조회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순서(주소 선택 → 지번 입력)와 같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회제주도, 개별공시지가조회부산, 개별공시지가조회경기도, 개별공시지가조회국토부처럼 지역명이나 기관명을 붙여서 검색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전국 어느 지역이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하나의 사이트에서 지역만 다르게 선택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조회도 가능해서 2023년공시지가, 2023년공시지가조회, 2023년개별공시지가조회, 2024공시지가조회, 2024년공시지가조회, 2024년개별공시지가조회, 2025년개별공시지가조회, 2026년개별공시지가조회처럼 연도를 붙여 검색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회 화면에서 연도만 다시 선택하면 해당 연도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연도이거나 새로 분할·합병된 필지는 일부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빌라·오피스텔도 개별공시지가로 나오나요? — 주택·건물과의 차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공시지가는 어디까지나 '토지'에 매기는 값입니다. 아파트나 연립·다세대(흔히 말하는 빌라)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건물은 토지와 건물 가치를 합쳐 '공동주택가격'으로 별도 공시되므로, 아파트공시지가조회나 빌라공시지가조회로 찾아오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주택이라면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주택공시지가조회, 주택공시가격조회, 개별주택공시가격조회)을 따로 조회합니다.

대상확인해야 할 값
토지(땅)개별공시지가
아파트·연립·다세대(빌라)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
오피스텔·일반 건물국세청 기준시가·지자체 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조회토지, 개별공시지가조회아파트, 아파트개별공시지가조회, 개별공시지가조회오피스텔처럼 대상 종류를 붙여서 검색하는 경우도 많은데, 정리하면 토지는 이 페이지에서 안내하는 개별공시지가조회로,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으로, 오피스텔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별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우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보세요.

건물공시지가, 건물공시지가조회, 건물공시지가확인, 건물개별공시지가조회처럼 검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히는 '건물' 자체에 매기는 공시지가라는 별도 제도는 없습니다. 건물(주택 제외)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하는 시가표준액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피스텔개별공시지가조회도 마찬가지로, 오피스텔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는 별개로 국세청 기준시가나 지자체의 시가표준액 체계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와는 뭐가 다른가요?

표준지공시지가조회는 국토교통부가 전국에서 대표성 있는 필지(표준지)만 직접 조사해 공시한 기준 가격이고, 개별공시지가는 이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필지의 특성을 반영해 산정한 값입니다. 국토교통부공시지가조회, 토지공시지가조회사이트, 부동산공시지가조회, 토지개별공시지가처럼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경우도 대부분 이 두 가지(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중 하나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확인원) 발급 및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확인서(개별공시지가확인원)가 필요하다면 정부24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공시일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하는 것이 법정 기한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은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알리미 사이트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이의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시일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개별공시지가계산은 표준지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특성 차이 배율(위치·모양·도로 조건 등)을 곱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다만 이 계산은 시·군·구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최종 결정하는 공적 절차이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계산해서 정확한 값을 얻기는 어렵고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고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개별공시지가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결정·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필지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Q2. 개별공시지가조회하는법(개별공시지가보는법)을 모르겠어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지역과 지번(또는 도로명 주소)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Q3. 토지시가표준액조회와 개별공시지가는 같은 건가요?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취득세 등) 부과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는 값인데, 토지의 경우 대개 그 해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시가표준액으로 준용합니다. 다만 세부 적용 방식은 세목이나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자체나 국세청·위택스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조회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주소 입력 단계(시·도 → 시·군·구 → 지번)를 하나씩 다시 확인해보고, 최근 분할·합병된 필지이거나 아직 공시 전인 신규 필지라면 일시적으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개별공시지가 조회 페이지로 이동해 우리 땅 가격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