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나 틀니는 비용 부담이 커 미루는 분이 많지만, 만 65세 이상이면 건강보험으로 본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개수,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대상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 임플란트 | 평생 2개까지 급여 |
| 틀니 | 7년에 1회 급여 |
| 본인부담 | 요양급여비용의 30% |
적용 범위
임플란트는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 적용됩니다. 잇몸 위에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 무치악이라면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 경우 완전틀니가 급여 대상이 됩니다. 틀니는 부분틀니·완전틀니 모두 7년마다 급여가 적용되며, 구강 상태가 크게 변했다는 진단이나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다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치과에서 치아 상태와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치과가 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등록(사전 등록)을 신청합니다.
- 등록 후 시술을 진행하면 본인부담 30%만 부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플란트 2개를 다 쓰면 더 안 되나요? 평생 2개까지만 급여가 적용되며, 추가는 비급여입니다. 틀니와 임플란트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구강 상태에 따라 가능하며, 치과·공단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