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이라면 ‘주거급여’를 꼭 확인해 보세요. 소득이 기준 이하이면 월세의 일부를, 내 집이 있으면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자격과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신청 자격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약 123만 원, 2인 약 201만 원, 3인 약 257만 원, 4인 약 311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48% 이하(1인 약 123만 원) |
| 임차 가구 |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 월세 지원 |
| 자가 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 지원 |
| 신청처 | 주민센터, 복지로 |
임차 가구 지원
전·월세로 사는 경우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월세를 지원합니다. 서울 등 1급지가 가장 높고, 지방으로 갈수록 상한이 낮아집니다. 실제 내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 지급됩니다.